사업 운영 중 잠시 휴업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업장만 닫으면 혹은 아는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유리창에 휴업기간(날짜)을 적어놓고 쉬면 되는 거 아냐? 하고 하시던데... 며칠 휴가가 아닌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방법은 2가지로 첫 번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휴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사업자 등록증 첨부)하는 방법과 두 번째.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 아래의 방법으로 반드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휴업신고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신청/제출)를 선택합니다. 2. 신청업무 중 휴폐업신고 메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