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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정보

휴업신고, 폐업신고

by one-day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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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중

잠시 휴업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업장만 닫으면

혹은

아는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유리창에 휴업기간(날짜)을 적어놓고 쉬면 되는 거 아냐? 하고 하시던데...

 

며칠 휴가가 아닌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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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방법은 2가지로

 

첫 번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휴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사업자 등록증 첨부)하는 방법과

두 번째.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

아래의 방법으로 반드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휴업신고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홈택스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신청/제출)를 선택합니다.

 

 

 

 

휴업(폐업)신고
휴업(폐업)신고

 

2.

신청업무 중

휴폐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휴업기간, 휴업사유 작성

 

 

3. 

기본인적사항은

로그인했기 때문에 저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한 후,

휴업기간

휴업(폐업) 사유를 작성합니다.

 

 

 

 

 

 

 

재개업신고, 재개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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