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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증명해야할때,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고용보험상실 내역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상실확인,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total.comwel.or.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간편인증 로그인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3. 상단 메뉴중에서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4. 좌측메뉴중에서 "민원조회"를 클릭합니다.
5.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선택합니다.
6.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고용보험 상실확인서를 출력할 수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도 상실되어 해지되므로
퇴사를 증빙해야할 때,
이를테면 실업급여 신청시,
직업훈련 중 근로자에서 실업자로 변경할 때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인터넷에서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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