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재취업활동은구직활동과구직외 활동으로 분류되며 구직활동은워크넷 등 구직사이트나 구직중인 사업장에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구직외활동은직업심리검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및 기타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재취업활동 최소횟수재취업활동 인정범위2~4차 실업인정일4주 1회실업인정 - 온라인4차는 출석5차부터 실업인정일4주 2회구직활동 1회이상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5년간 수급자격 3번이상인 자)재취업활동 최소횟수재취업활동 인정범위1~3차 실업인정일4주 1회1차는 집체교육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