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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최소횟수와 인정범위

by one-day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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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분류되며

 

구직활동은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나 구직중인 사업장에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외활동은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및 기타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2~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실업인정 - 온라인
4차는 출석
5차부터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5년간 수급자격 3번이상인 자)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영딜수 210일 이상인 자)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5~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이직일 기준)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실업인정 - 온라인
4차는 출석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원봉사 등 더 넓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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