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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훈련 등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 배움 카드)
- 자격증 취득 등 각종사설학원 수강(어학은 안됨)
- 온라인 교육가능(정확한 출결기록 제출하면 인정)
- 운전면허(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 관련 직종인 경우 인정)
* 30시간 미만 1회, 30시간 이상 구직활동 2건으로 인정 - 총 2회 인정
2. 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단기취업특강 1회로 인정 (*단.... 취업특강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 모두 합하여 총3회까지 인정
-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참여 - 일자리센터, 사이버진로센터 등 공공.민간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
- 직업심리검사(워크넷)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기.장기 집단 상당프로그램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 전체 수급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 봉사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 지시 -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온라인 취업특강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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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취업특강 STEP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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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직업심리검사
목차1. 실업급여 2차2. 워크넷 직업심리검사3.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2차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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