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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리 계산해보기

by one-day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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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근로자의 경우

-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미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pc)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고용보험 앱(모바일)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사람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 미리 해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간단하게 정리

1.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처리)  ▼  2.워크넷 구직 등록  ▼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능)   로그인 www.work24.go.kr  ▼  4.수급자격 인정(구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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