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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근로자의 경우
-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미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pc)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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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앱(모바일)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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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 미리 해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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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간단하게 정리
1.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처리) ▼ 2.워크넷 구직 등록 ▼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능) 로그인 www.work24.go.kr ▼ 4.수급자격 인정(구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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