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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간단하게 정리

by one-day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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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1.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처리)

 

 

 

 

2.

워크넷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능)

 

 

 

로그인

 

www.work24.go.kr

 

 

 

 

4.

수급자격 인정(구직활동)받기

 

 

 

 


 

 

 

실업급여액(근로자의 경우)

-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지급 안 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 수급자격증 - 고용센터 방문 발급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으로 안됨.

고용센터 출석형 교육 반드시 참석 후 수급자격증 수령가능.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보기

구직급여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미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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