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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https://blog.kakaocdn.net/dn/5VGaN/btsHcux0AZe/qNIyIFPv38PvD4vcz2q5k1/img.png)
1.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처리)
▼
2.
워크넷 구직 등록
▼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능)
로그인
www.work24.go.kr
▼
4.
수급자격 인정(구직활동)받기
실업급여액(근로자의 경우)
-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지급 안 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 수급자격증 - 고용센터 방문 발급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으로 안됨.
고용센터 출석형 교육 반드시 참석 후 수급자격증 수령가능.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보기
구직급여근로자의 경우-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80%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미리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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