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거나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학원비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수강(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수강 시작 전 | 전액 |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2. 수강(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수강 시작 전 | 전액 |
수강 시작 후 | 반환 사유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
* 원격수업의 경우 -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하거나 학습기기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반응형
'공부하자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하세요.(1인당 35만원) (0) | 2023.01.19 |
---|---|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0) | 2023.01.12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하는 방법 - 퇴사자 포함 (0) | 2023.01.07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하는 방법 - 현재 근무중인 직원 명부 (0) | 2023.01.06 |
직업훈련 직권입력, 출석인정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