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정보

학원비 환불

one-day 2023. 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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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수강료 환불규정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거나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학원비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수강(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 시작 전 전액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2. 수강(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 시작 전 전액
수강 시작 후 반환 사유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 원격수업의 경우 -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하거나 학습기기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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