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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by one-day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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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신규 신청

 

 

 

2023년 1월부터 실업(구직)급여 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의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월~6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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