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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정보

직업훈련 직권입력, 출석인정

by one-day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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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입력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수강 중 수업 미참여(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제출 서류와 출석입력요청대장 첨부)

 

인정일수 내용
소요일수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예비군,민방위, 징병검사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선거권(기타 공인권)행사
소정훈련일수의
10/100이하
질병, 입원(본인)
5일 결혼(본인), 배우자 출산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2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1일 자녀결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1회(분할 또는 적치사용)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직권입력 출석 인정 - 증빙제출서류 
결혼 - 청첩장, 성혼선언문 카피. 신혼여행과 상관없이 결혼일로 부터 5일(주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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