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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면제방법

by one-day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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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아쉽게도 이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

이체수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니 드러내놓고 너무하다고 원망(?)을 할 수는 없지만 왠지 시대에 역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신영증권 이체 및 업무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영증권 이체 및 업무수수료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큰 금액에서 수수료 400원 ~1,000원은 무시할 수 있는데 공모주 한두 주 받아서 매도 후 이체하기에 이체수수료는 많아 보입니다.

참 사람의 심리가 간사하죠?

 

그래서 신영증권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시 수수료 면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영증권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은 

1. 급여계좌로 계좌를 바꾸는 방법

2. CMA계좌를 새로 개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ma계좌가 필요하면 당연히 신영증권 cam계좌를 만들어 이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비대면계좌개설 20일 제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신영증권 계좌 이체수수료 면제 중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계좌를 급여계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급여계좌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본인의 계좌를 급여계좌로 바꾸고  수수료 면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급여계좌로 변경하기

 

신영증권 고객센터에 전화(1588-8588)후 연결되면 0번 선택, 다음에 3번 선택한 후

 1588-8588     /    + (0)     /     + (3)    /    계좌번호 확인    /  비밀번호 입력

 

상담하시는 직원에게 "급여계좌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입력하시면 급여계좌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급여계좌 등록 후에는

50만 원 이상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음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수수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계좌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한 달 후 면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 급여가 이체되면 또다시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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