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직권입력, 출석인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수강 중 수업 미참여(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제출 서류와 출석입력요청대장 첨부) 인정일수 내용 소요일수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예비군,민방위, 징병검사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선거권(기타 공인권)행사 소정훈련일수의 10/100이하 질병, 입원(본인) 5일 결혼(본인), 배우자 출산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2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1일 자녀결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1회(분할 또는 적치사용)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직권입력 출석 인정 -..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