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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 퇴직자 연말정산)

one-day 2023. 1.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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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 퇴직자 연말정산

 

 

 

 

 

전 직장 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은 근로자 등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사업자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급여가 세금공제 전과 세금공제 후 금액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세금을 미리 떼어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하아... 세금...ㅠ.ㅠ)

 

세금을 급여가 내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미리 떼어(원천징수) 놓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내가 납부한 세금과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통은 회사 경리부서나 회사와 계약을 맺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처리)

 

이런 절차를 거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년도에 이직없이 계속 동일직장 근무자의 경우에는 회사(세무사)에서 기한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중간에 이직을 한 이직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전 직장에 연락(전화)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요청, 발급받은 후 현직장(지금 근무하는 곳)에 연말정산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연락할 수 없는 경우(또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 3월 10일 이후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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