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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수강 중 수업 미참여(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제출 서류와 출석입력요청대장 첨부)
인정일수 | 내용 |
소요일수 |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
예비군,민방위, 징병검사 | |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
선거권(기타 공인권)행사 | |
소정훈련일수의 10/100이하 |
질병, 입원(본인) |
5일 | 결혼(본인), 배우자 출산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
2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
1일 | 자녀결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월1회(분할 또는 적치사용)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
직권입력 출석 인정 - 증빙제출서류
결혼 - 청첩장, 성혼선언문 카피. 신혼여행과 상관없이 결혼일로 부터 5일(주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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