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맘때쯤이면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배당 기준일이 언제고, 배당락이 생겼다느니 배당금은 얼마가 나올거라느니,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등 배당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들어도 자꾸만 헷갈리는 배당기준일에 대하여 이야기 할까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돈을 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시세차익(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둘째, 배당금(기업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윤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방법은 참 간단하고 쉽군요...
그런데 왜!!! 제 계좌는 항상 스머프처럼 파란색일까요?
지하로... 지하로... 돌격 앞으로만 외치며 계속 땅굴만 파고 있는 제 계좌는 왜 땅 속 깊이만 재고 있을까요? 가끔은 하늘 높은 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용을 몰라요. 얘가...
anyway
주식배당은 누구에게 줄까요? |
→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주식배당의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
→ 올해는 12월 29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식시장일은 휴장(12월 30일, 금요일)이라 그 전 날인 12월 29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주식배당 기준일인 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NO
주식을 매도했을 때 매도체결은 되었지만 우리에게 매도금은 언제 들어오던가요?
3 거래일이 지나야 계좌에 매도금이 입금되어있었죠?
주식은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3거래일 이후에 처리되기 때문에 12월 28일, 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나요? |
→ 12월 27일입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주식명부에 기재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것이 주주명부인데
그런데 1년 내내 주식의 명의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 바뀔 것이고 배당금이 생겨도 누구한테 줘야 할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배당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기재되어있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주식 명의개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그 말은... 명의개서 기준일이 지나서 새로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주식을 사게 된다면 올해 배당은 못 받게 됩니다.
26일(월) | 27(화) | 28(수) | 29(목) | 30(금) |
★★ 올해 배당주 투자 시 매수해야 할 마지막 배당가능일 ★★ |
배당락일 | 폐장일 (배당 기준일) |
휴장 |
배당금은 바로 들어오나요? |
→ NO
실제 배당금은 3월 전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에 정확한 배당금은 알 수없으며 측정만 할 뿐이고, 입금도 4월 이후부터 계좌에 입금됩니다.
세금 떼나요? |
→ YES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참고로
2023년 증시는 2023년 1월 2일(월) 10시에 개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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