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저는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착한운전이라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으로
서약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서약기간 간 중에 무위반과 무사고 시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10점씩 부여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경우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쌓여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 제기 시 점수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공제신청을 해야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입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는 자동갱신되니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2. 로그인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
3. 무위반 무사고 서약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본인이 소속된 경찰서의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약확인서도 발급해 주세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만 하면
특별히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네요.
혹시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 있으신 분들
나는 가입이 안되니 안 할 거야 하시지 마시고
미납금 납입 후 3일 정도 경과하면 서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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