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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수총액신고
2. 보수총액 신고기간(근로자,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3. 보수총액 신고방법
4. 사업자 마이너스 수입 보수총액 신고방법
보수총액신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을 부과하나, 확정된 소득으로 부과할 수 없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업장에서 전년도에 신고한 금액이 되기에...
사업장 담당자는 건강보험, 고용. 산재를 매해년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보수충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보수총액 신고받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반환하거나 더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기간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
- 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고합니다.
사업자 마이너스 수입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매출이 있고 수입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하나 마이너스일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가 인식이 안되더라고요.
신고할 보수총액이 손실이 난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보수총액통보서
2. 소득금액증명원
3.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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